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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대의원 선출 규약

2019년 02월 19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6조 제 6항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제 2조【대의원】 대의원이라 함은 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조합원을 말하며 조합원대표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제 3조【대의원 선출방법】
    1. (1) 대의원은 서면투표, 온라인 투표, 선출회의 등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이 선출한다.
    2. (2)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1. 1.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로 대의원의 수를 배정한다.
      2. 2. 조합원에게 대의원 배정내역, 대의원후보자 등록기간, 대의원후보자 등록방법, 대의원 선출기간, 대의원 선출방법 등을 공고한다.
      3. 3. 등록된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조합원에게 최종 대의원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이 때 해당 지역의 대의원후보자 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배정된 대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4. 대의원 선출 종료 후 조합원에게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을 공고한다.
    3. (3)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4. (2)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1. 1. 조합원 1인이 추천할 경우 대의원후보자등록서 추천인란에 기명날인한다.
      2. 2. 조합원 2인 이상이 지역별 모임,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추천할 경우 별도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4. 제 4조【대의원 요건】
    1.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단, 매장이 신설된 지역이나 창립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2.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3.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4. 4. iCOOP의 회원조합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이전 소속 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1,2,3의 조항을 적용한다.
  5. 제 5조【대의원 선출시기】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6. 제 6조 【대의원 보선】
    1. (1) 대의원이 결원이 되어 대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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