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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총회 운영 규약

2023년 02월 16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3.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4.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1.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각 조합원에게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5. 제5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제6조【의석】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의 의석을 구분한다.
  7. 제7조【개회】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8.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10.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11. 제11조【휴회 또는 연장】
    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2) 제 1항에 의하여 다시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 29조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13. 제13조【표결 순위】
    1. (1)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2. (2)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14.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 제15조【의사록】
    1. (1)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2)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총회의 종류
      2. 2. 소집통지 일자
      3. 3. 개최일시 및 장소
      4.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5. 회의의 목적사항
      6.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17. 제1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정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